검찰, ‘윤석열 업추비’ 백지 영수증 공개…음식점 이름 무단 삭제

심우삼 2023. 6. 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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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서울 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검찰이 공개하면서 대법원 판결 취지와 달리 관련 내용을 무더기로 삭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29일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함께하는시민행동·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장과 서울중앙지검이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자료를 공개하면서 영수증에 적힌 상호와 사용시간을 삭제한 뒤 공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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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서울중앙지검이 제출한 식별 불가능한 영수증. 뉴스타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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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서울 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검찰이 공개하면서 대법원 판결 취지와 달리 관련 내용을 무더기로 삭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나마 공개한 서류들도 복사 상태가 불량해 글자를 해독하기 힘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뉴스타파>·세금도둑잡아라·함께하는시민행동·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장과 서울중앙지검이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자료를 공개하면서 영수증에 적힌 상호와 사용시간을 삭제한 뒤 공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4개 단체는 3년5개월간 정보공개소송 끝에 지난 4월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각각의 증빙서류 1만6735장을 지난 23일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제출한 식별 불가능한 영수증. <뉴스타파> 제공

대법원은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각각의 공개·비공개 범위를 세세히 분류했다. 업무추진비 공개범위가 가장 넓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대법원은 ‘행사 참석자 이름, 직책 등 개인정보’만 비공개 정보로 분류했다. 검찰이 ‘상호명이 공개되면 사업장의 영업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며 비공개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집행일자·금액·장소 등이 담긴 집행 정보를 공개하라’고도 판결했다. ‘언제, 어디서, 얼마나 썼는지’는 공개하라는 뜻이다. 검찰은 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언제’ 중 ‘날짜’만 공개하고, ‘시각’은 삭제했다. ‘어디서’도 ‘상호명’을 가려 공개하지 않았다.

업무추진비 사용장소와 시간은 근무시간 외 사용 등 검증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검증 작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이유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검찰 스스로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이라며 “그간 시민단체들이 여러 기관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관련 소송을 통해 자료를 받았지만, 이렇게 상호나 시간대를 가리고 공개한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상호명 등이 삭제된 채 공개된 영수증들조차 복사 상태가 나빠 대부분 식별이 불가능했다. <뉴스타파> 등은 “전체 535건의 영수증 중 61%가 판독 불가능한 상태다. 나머지 39%가량도 겨우겨우 식별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오래전 영수증이라 원본 자체가 이미 잉크가 휘발돼 희미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74억원에 달하는 검찰 특수활동비 지출증빙자료(집행내역과 영수증)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특활비는 기밀을 요구하는 수사 등에 쓰이는 비용이다. 대검의 경우 지난 2017년 1월∼4월까지 지출증빙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1월∼5월까지의 지출증빙자료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 뒤인 2017년 6월∼7월에는 지출증빙자료 중 영수증만 누락된 상태였다. 

검찰은 “2017년 9월 특수활동비 관리 제도가 개선·강화되기 이전 자료 중 일부는 관리되고 있지 않아 부득이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017년 전부터 시행 중이던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의 관련 지침은 현금수령을 확인하는 내용의 영수증이나 지출결의서 같은 서류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 대표는 “검찰의 해명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며 “국정원도 공개만 안 할 뿐 다 있는 자료인데, 아예 자료가 없다고 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검찰에도, 경찰에도 고발할 수 없으니, 결국 국정조사 등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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