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새 메기로 DGB?'···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결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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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에 대해 '미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중은행 전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금융당국의 방침이 구체화되면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
29일 대구은행은 입장문을 통해 "'시중은행 전환을 결정하고 금융당국의 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관련해, 현재 시중은행 전환 신청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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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 입장 냈지만 "당국 방침 구체화되면 세부 논의"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에 대해 ‘미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중은행 전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금융당국의 방침이 구체화되면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
다만 내부적으로 시중은행 전환에 대한 검토는 진행한 상태다. 대구은행은 이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에서 검토를 진행했다”며 “향후 금융당국의 방침이 구체화되면 보다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정확한 답변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이슈는 지난 3월부터 점화됐다. 당시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TF에서 은행권 경쟁 촉진의 방안으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언급했다.
앞서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플레이어로 나서는 데 가장 적절한 곳으로 꼽혀왔다. 법률적인 리스크와 지배구조 리스크가 모두 없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지방은행은 은행법에 적용을 받는데, 해당 법령에 따르면 시중은행이 되기 위한 최저자본금은 1000억원이다. 대구은행의 자본금 수준이 지난해 기준으로 6000억원을 넘은 만큼 법적 자격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에도 걸리는 바가 없다. 대구은행의 대주주는 DGB금융(지분 100%)인데, DGB금융의 주요 주주가 국민연금, OK저축은행, 우리사주인 만큼 산업자본 지분 제한에 저촉되지 않아서다. 현재 법률상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인 산업자본은 일반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유은실 (ye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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