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내 길을 막아?'…길고양이 공기총으로 쏴 죽인 6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길을 막아선 길고양이를 공기총으로 쏴 죽인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유해조수가 아닌데도 길고양이를 공기총으로 쏴 잔인하게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과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해 조수를 포획하기 위해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길고양이 한 마리가 길을 막아섰다. 경적을 울렸지만 비키지 않았다. 순간 화가 나서 총을 쐈다"고 진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길을 막아선 길고양이를 공기총으로 쏴 죽인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유해조수가 아닌데도 길고양이를 공기총으로 쏴 잔인하게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과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서귀포시 남원읍 한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공기총으로 쏴 죽인 혐의다. 직후 A씨는 차를 타고 달아났다. 인근 주민이 총소리에 놀라 가보니 고양이는 숨져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죽은 고양이에 대한 부검을 진행해 목 부위에 박힌 총알을 확인했다. 이후 총포 반출 기록과 함께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총포 소지 허가를 받고 까치와 까마귀 등 유해조수 포획 활동을 해오다 범행했다. 사건 당일에도 유해 조수 포획을 위해 경찰서에 보관한 공기총을 반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해 조수를 포획하기 위해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길고양이 한 마리가 길을 막아섰다. 경적을 울렸지만 비키지 않았다. 순간 화가 나서 총을 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서 총기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았다. 조만간 A씨 소유 총기 2점을 폐기한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황의조, 자필 입장문 공개 "최초 작성 글, 사실무근…선처 없어"
- 여고 훔쳐보며 야산에서 '음란행위'…자율학습하던 학생에 발각
- "친모와 진술 달라"…'냉장고 영아살해' 친부도 입건·친모는 살인죄(종합)
- 지인 화장실 간 사이 가방 '꿀꺽'…1억 6천만원이 사라졌다
- "인천공항 항공기에 폭탄 싣겠다" 협박한 몽골 10대들
- 장관·차관·통일비서관 3명 모두 외부인사로 바꾼 통일부 '하루 종일 뒤숭숭'
- 檢, 김용 재판서 '위증' 의혹 증인 관련자 추가 압수수색
- 장미란 차관 "스포츠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체육인 복지 살필 것"
- 손톱에선 그의 DNA가 나왔다…사실혼 배우자 살해한 70대男 재판행
- 헌재 "아동 음란물 소지 전과자의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는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