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 내년 1.98% 인상 최종결정…진료비 소폭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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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지급하는 수가(의료서비스 가격)가 내년에 1.98% 오른다.
이로써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고,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5월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된 의원·약국 유형에 대한 2024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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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욕창 예방 전동휠체어 옵션형 신설, 급여 기준 증액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지급하는 수가(의료서비스 가격)가 내년에 1.98% 오른다. 이로써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고,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의원·약국 환산지수 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2024년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023년 대비 1.98% 인상하기로 했다.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 급여 가격)은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5월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된 의원·약국 유형에 대한 2024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했다.
2023년도 대비 의원은 1.6% 인상한 93.6원, 약국은 1.7% 인상한 99.3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병원은 1.9% 인상한 81.2원, 치과는 3.2% 오른 96원, 한의원은 3.6% 오른 98.8원, 조산원과 보건기관은 각각 4.5%와 2.7% 인상한 158.7원과 93.5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의 장·절별(기본진료료, 처치 및 수술료 등)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의원급 장·절별 환산지수를 따로 정할 때,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되게 하고, 이를 2024년 환산지수 적용 전까지 건정심에 보고하도록 의결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장기간 급여 기준액이 동결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관련 전지의 기준액을 인상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낮춘다.
전동휠체어는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 등을 위해 옵션형을 신설하고, 기존 급여 기준액 대비 81% 증액된 38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전동휠체어(일반형)의 경우도 13%(27만 원 증), 전동스쿠터 15%(25만 원 증), 관련 전지 19%(3만 원 증)로 각각 급여 기준액을 인상한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는 보조기 내구연한 내 1회 지급되며,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과 처방전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전지는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급여가 가능하다.
장기간 급여 기준액이 동결돼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컸던 보조기기에 급여제품 세분화 및 급여 기준액 인상으로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해당 장애인보조기기의 급여제품 세분화 및 기준액 인상은 관련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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