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30대 친모 내일 검찰에 송치

강영훈 2023. 6. 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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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한 30대 친모에 대해 혐의를 영아살해죄에서 살인죄로 변경해 30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한 이 사건 피의자 A씨를 오는 30일 오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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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영아살해죄→살인죄 변경…살인방조 혐의 남편도 함께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찰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한 30대 친모에 대해 혐의를 영아살해죄에서 살인죄로 변경해 30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한 이 사건 피의자 A씨를 오는 30일 오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수 시간이 지나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전경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전경

이미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 임신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11월에 넷째 자녀이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그는 또 2019년 11월 다섯째 자녀이자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들을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같은 방식으로 숨지게 했다.

A씨의 범행은 감사원의 보건당국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사례가 드러나면서 현장 조사가 이뤄지던 지난 21일 드러났다.

경찰은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지난 23일 법원에서 영아살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경찰은 A씨가 분만 직후가 아닌 분만 후 수 시간~만 하루가 지나 범행한 점, 2년 연속으로 자신이 낳은 생후 1일짜리 아기를 살해하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일반 살인죄로 변경했다.

경찰은 A씨 체포 이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남편 B씨에 대해 지난 28일 살인방조 혐의로 입건, 피의자로 전환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B씨의 혐의가 드러난 바 없으나, 면밀한 조사를 위해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조처했다.

경찰은 B씨 역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송치 후 수사 내용을 브리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남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현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중인 A씨는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얼굴 등을 가린 상태로 체포 후 처음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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