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사교육 시장, 거짓·과장 광고로 불안 증폭"

이석주 기자 2023. 6. 2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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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이 29일 사교육 시장을 겨냥해 "거짓·과장 광고로 불안 심리를 증폭시킨다"고 직격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동일인(총수)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설명하는 브리핑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교육 시장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다"며 "(거짓·과장 광고와 관련한) 표시광고법 위반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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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기준 제정안 설명하면서 사교육 직격
"대형 학원, 학생·학부모 불안 심리 이용"
공정위, 총수 판단 기준 명문화 입법예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이 29일 사교육 시장을 겨냥해 “거짓·과장 광고로 불안 심리를 증폭시킨다”고 직격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동일인(총수)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설명하는 브리핑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교육 시장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다”며 “(거짓·과장 광고와 관련한) 표시광고법 위반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또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국민과 국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5일부터 주요 대형 학원을 중심으로 부당 광고 실태와 관련한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점검 대상은 ▷‘킬러 문항’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된 말이나 문구로 학부모·학생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광고 ▷의대·명문대 합격자 수를 부풀린 광고 등이다.

한 위원장은 “과거 사례를 보면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강사가 해당 분야의 1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든가 재수 성공률이 가장 높다고 표현한 광고를 제재한 바 있다”며 “교육부가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통합신고센터에서 제공받은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공정위가 조사권을 수단으로 기업을 압박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담합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공정위) 업무 계획에서도 민생 밀접 분야, 기간 산업 분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계획을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사권 남용 차원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분야를 좀 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사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선 해당 지침 제정안의 주요 내용이 발표됐다.

앞으로 공식 직함이 ‘회장’이 아닌 ‘부회장’이거나 지분이 가장 많은 주주가 아니더라도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번 제정안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예고 절차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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