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사교육 시장, 거짓·과장 광고로 불안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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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이 29일 사교육 시장을 겨냥해 "거짓·과장 광고로 불안 심리를 증폭시킨다"고 직격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동일인(총수)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설명하는 브리핑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교육 시장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다"며 "(거짓·과장 광고와 관련한) 표시광고법 위반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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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학원, 학생·학부모 불안 심리 이용"
공정위, 총수 판단 기준 명문화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이 29일 사교육 시장을 겨냥해 “거짓·과장 광고로 불안 심리를 증폭시킨다”고 직격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동일인(총수)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설명하는 브리핑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교육 시장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다”며 “(거짓·과장 광고와 관련한) 표시광고법 위반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또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국민과 국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5일부터 주요 대형 학원을 중심으로 부당 광고 실태와 관련한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점검 대상은 ▷‘킬러 문항’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된 말이나 문구로 학부모·학생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광고 ▷의대·명문대 합격자 수를 부풀린 광고 등이다.
한 위원장은 “과거 사례를 보면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강사가 해당 분야의 1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든가 재수 성공률이 가장 높다고 표현한 광고를 제재한 바 있다”며 “교육부가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통합신고센터에서 제공받은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공정위가 조사권을 수단으로 기업을 압박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담합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공정위) 업무 계획에서도 민생 밀접 분야, 기간 산업 분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계획을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사권 남용 차원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분야를 좀 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사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선 해당 지침 제정안의 주요 내용이 발표됐다.
앞으로 공식 직함이 ‘회장’이 아닌 ‘부회장’이거나 지분이 가장 많은 주주가 아니더라도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번 제정안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예고 절차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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