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달 3일부터 5‧18관련자 8차 보상신청

박준배 기자 2023. 6. 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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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련자에 대한 8차 보상신청이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광주시는 5‧18보상법 시행령이 29일 공포됨에 따라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5·18관련자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지난 1990년부터 2015년까지 7차례에 걸쳐 실시된 보상에서 신청하지 못했던 △해직자·학사징계자 △성폭력피해자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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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포…12월까지 창구 운영
해직자·성폭력피해자 등 확대…상이자 신체검사 후 재판정
광주시청 전경./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5·18 관련자에 대한 8차 보상신청이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광주시는 5‧18보상법 시행령이 29일 공포됨에 따라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5·18관련자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지난 1990년부터 2015년까지 7차례에 걸쳐 실시된 보상에서 신청하지 못했던 △해직자·학사징계자 △성폭력피해자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상이(기타 1급·2급)자 중 재분류가 필요한 자는 신체검사를 해 재판정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시는 다음 달 3일 시청 민원실에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12월까지 운영한다.

5·18관련 피해자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현지 사실조사를 거쳐 5‧18민주화운동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와 장해등급판정위원회(상이자로 한정)의 심사를 실시한다.

여기서 인정받으면 보상심의위에서 심의·결정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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