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달 3일부터 5‧18관련자 8차 보상신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18 관련자에 대한 8차 보상신청이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광주시는 5‧18보상법 시행령이 29일 공포됨에 따라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5·18관련자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지난 1990년부터 2015년까지 7차례에 걸쳐 실시된 보상에서 신청하지 못했던 △해직자·학사징계자 △성폭력피해자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직자·성폭력피해자 등 확대…상이자 신체검사 후 재판정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5·18 관련자에 대한 8차 보상신청이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광주시는 5‧18보상법 시행령이 29일 공포됨에 따라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5·18관련자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지난 1990년부터 2015년까지 7차례에 걸쳐 실시된 보상에서 신청하지 못했던 △해직자·학사징계자 △성폭력피해자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상이(기타 1급·2급)자 중 재분류가 필요한 자는 신체검사를 해 재판정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시는 다음 달 3일 시청 민원실에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12월까지 운영한다.
5·18관련 피해자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현지 사실조사를 거쳐 5‧18민주화운동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와 장해등급판정위원회(상이자로 한정)의 심사를 실시한다.
여기서 인정받으면 보상심의위에서 심의·결정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nofatejb@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사우나 간다던 남편, 내연녀 집에서 볼 쓰담…들통나자 칼부림 협박"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산다라박, 글래머 비키니 자태…마닐라서 환한 미소 [N샷]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김영철,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 "멋지다 오늘…축하"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