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먹었는데…” 병원 환자 안전사고 절반이 약물사고

2023. 6. 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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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낙상사고 등을 포함해 지난해 의료기관 내에서 약 1만5000건의 환자 안전사고가 보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개정된 환자안전법에 따라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종합병원은 사망 등 중대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등은 인지한 환자 안전사고 내용을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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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최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약물·낙상사고 등을 포함해 지난해 의료기관 내에서 약 1만5000건의 환자 안전사고가 보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 가까이가 약물사고로 나타났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9일 발간한 ‘2022년 환자안전 통계연보’에서 지난해 환자 안전사고 건수가 총 1만4820건으로 전년 대비 12.7% 늘었다고 밝혔다. 집계가 시작된 2018년 9250명에서 60.2% 증가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증원은 2016년 시행된 환자안전법에 의해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2020년 개정된 환자안전법에 따라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종합병원은 사망 등 중대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등은 인지한 환자 안전사고 내용을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지난해 발생한 사고의 위해정도는 ‘사고가 발생할 뻔했으나 중재를 통해 미발생’한 근접오류가 35.6%, 경증이 26.9%, 위해없음이 25.0%였다. 위해정도가 높은 중등증은 10.8%, 사망 1.0%, 중증 0.3%였다.

사고 유형은 약물이 43.3%로 가장 많았다. 낙상도 38.8%나 됐다. 그밖에 상해와 검사가 각 3.3%였다.

보고자 유형은 보고의무가 있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57.7%로 가장 많았다. 보건의료인은 39.9%, 보건의료기관장은 1.7%였고, 환자와 보호자는 0.6%였다. 사고 발생 장소는 입원실이 40.7%, 외래진료실 28.9%, 복도가 4.0%였다.

보고한 보건의료기관 유형은 종합병원이 35.5%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등 병원이 24.4%, 의원이 18.4%였다. 상급종합병원은 15.9%였다.

다만 인증원은 “보고 건수 증가가 발생률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보고건수가 많은 보건 의료기관일수록 보고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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