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 씌워준 여성 성추행한 50대...휴대전화 녹음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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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우산을 씌워준 여성을 성추행 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10시3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20대 여성 B씨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A씨는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담은 녹음본을 공개하며 거짓말이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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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A씨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명령
자신에게 우산을 씌워준 여성을 성추행 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10시3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20대 여성 B씨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비를 맞으며 길을 가던 A씨를 보고 일면식도 없는 그를 돕기 위해 우산을 씌워줬다. 그러나 A씨는 보답은커녕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에서 A씨는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담은 녹음본을 공개하며 거짓말이 들통났다.
해당 녹음본에는 “손은 좀 내려달라”, “하지말라” 등 A씨의 신체 접촉을 원하지 않는 B씨의 목소리가 담겼다. 이외에도 “괜찮아. 나도 아빠야”라며 범행을 이어간 A씨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추행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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