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에선 그의 DNA가 나왔다…사실혼 배우자 살해한 70대男 재판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2년을 함께 한 '사실혼 관계'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목 졸라 숨지게 한 70대를 살인죄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유형력을 행사했고 과거 경제적인 이유로 갈등을 겪다 폭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며 "다른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사건 정황을 볼 때 살인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2년을 함께 한 '사실혼 관계'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목 졸라 숨지게 한 70대를 살인죄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70)씨는 지난 2021년 12월 전남 고흥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32년간 함께 살아온 사실혼 배우자 B(66)씨를 숨지게 했다.
검찰은 A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른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경찰은 단순 배우자 상해죄를 적용해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A씨의 폭행 사실은 확인했으나 살인을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 등 '인과관계'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법의학 감정 및 통합 심리분석, 참고인 조사 등 보완 수사해 최종 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B씨의 손톱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방어흔이 존재하고 부검 결과를 토대로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판단했다.
또 관련 전과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B씨에 대한 혐오, 폭력 사실 등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유형력을 행사했고 과거 경제적인 이유로 갈등을 겪다 폭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며 "다른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사건 정황을 볼 때 살인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황의조, 자필 입장문 공개 "최초 작성 글, 사실무근…선처 없어"
- 여고 훔쳐보며 야산에서 '음란행위'…자율학습하던 학생에 발각
- "친모와 진술 달라"…'냉장고 영아살해' 친부도 입건·친모는 살인죄(종합)
- 지인 화장실 간 사이 가방 '꿀꺽'…1억 6천만원이 사라졌다
- "인천공항 항공기에 폭탄 싣겠다" 협박한 몽골 10대들
- 수도권 집중 호우·강풍에 차량 미끄러지고 돌담도 '풀썩'
- 헌재 "아동 음란물 소지 전과자의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는 부당"
- 부사관 아내 살인사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
- 미투 이어 불륜…총통선거 앞두고 악재 쏟아진 집권 민진당
- '두개골 골절' 학대 피해 아영이, 결국 하늘나라로…4명 장기 기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