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에선 그의 DNA가 나왔다…사실혼 배우자 살해한 70대男 재판행

전남CBS 박사라 기자 2023. 6. 29. 17: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2년을 함께 한 '사실혼 관계'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목 졸라 숨지게 한 70대를 살인죄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유형력을 행사했고 과거 경제적인 이유로 갈등을 겪다 폭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며 "다른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사건 정황을 볼 때 살인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 '상해죄' 판단 뒤집고 '살인혐의' 적용


32년을 함께 한 '사실혼 관계'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목 졸라 숨지게 한 70대를 살인죄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70)씨는 지난 2021년 12월 전남 고흥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32년간 함께 살아온 사실혼 배우자 B(66)씨를 숨지게 했다.

검찰은 A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른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경찰은 단순 배우자 상해죄를 적용해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A씨의 폭행 사실은 확인했으나 살인을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 등 '인과관계'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법의학 감정 및 통합 심리분석, 참고인 조사 등 보완 수사해 최종 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B씨의 손톱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방어흔이 존재하고 부검 결과를 토대로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판단했다.

또 관련 전과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B씨에 대한 혐오, 폭력 사실 등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유형력을 행사했고 과거 경제적인 이유로 갈등을 겪다 폭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며 "다른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사건 정황을 볼 때 살인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