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익수 '예비역 장군' 유지...국방부 항고 기각

홍민기 2023. 6. 29. 17: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방부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대령으로 강등한 조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전 전 실장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며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전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강등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이 본안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도록 하면서 준장 신분으로 전역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대령으로 강등한 조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7일 국방부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전 전 실장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며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전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강등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이 본안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도록 하면서 준장 신분으로 전역했습니다.

법원은 또, 특검 팀이 이 중사 사건 수사 중 '전관예우' 의혹과 관련해 벌인 일부 압수수색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의 대학 동문이자 압수수색 대상자인 A 변호사가 낸 준항고 사건을 인용하고,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에 대한 압수수색 처분 일부를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이 중사 사건 가해자인 장 모 중사는 A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을 선임했는데, 공군 법무실이 A 변호사를 전관예우하는 차원에서 장 중사를 불구속 수사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