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익수 '예비역 장군' 유지...국방부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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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대령으로 강등한 조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전 전 실장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며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전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강등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이 본안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도록 하면서 준장 신분으로 전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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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대령으로 강등한 조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7일 국방부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전 전 실장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며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전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강등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이 본안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도록 하면서 준장 신분으로 전역했습니다.
법원은 또, 특검 팀이 이 중사 사건 수사 중 '전관예우' 의혹과 관련해 벌인 일부 압수수색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의 대학 동문이자 압수수색 대상자인 A 변호사가 낸 준항고 사건을 인용하고,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에 대한 압수수색 처분 일부를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이 중사 사건 가해자인 장 모 중사는 A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을 선임했는데, 공군 법무실이 A 변호사를 전관예우하는 차원에서 장 중사를 불구속 수사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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