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료수가 등 평균 1.98%↑…환자 본인부담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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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의료수가 등 포함)이 내년에 평균 1.98% 인상된다.
당초 7개 보건의료단체 중 의원과 약국은 협상이 결렬됐지만, 재정운영위에서 인상률을 각각 1.6%, 1.7%로 직권 결정했다.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장·절별(기본진료료, 처치 및 수술료 등)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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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검체·기능·영상검사 분야 동결…필수의료 투입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의료수가 등 포함)이 내년에 평균 1.98% 인상된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1조2000억원 정도가 더 지출되고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소폭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비용 결정안을 의결했다.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장·절별(기본진료료, 처치 및 수술료 등)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의원급 장ㆍ절별 환산지수를 별도로 정할 때,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되도록 했다. 또 이를 2024년 환산지수 적용 전까지 건정심에 보고하도록 의결했다.
장기간 급여 기준액이 동결됐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지 급여제품의 급여 기준액은 올 하반기 최대 81%까지 인상된다. 전동휠체어는 일반형이 236만원(13%↑), 옵션형이 380만원(81%↑), 전동스쿠터는 192만원(15%↑),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는 19만원(19%↑)으로 급여 기준액이 인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간 급여 기준액 동결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컸던 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지)에 급여제품 세분화 및 급여 기준액 인상으로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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