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료 먹튀'… 투자이민 문턱 높인다
법무부, 영주권 기준금액 '5억 → 15억' 상향
◆ 외국인 의료보험 악용 ◆
최근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샤오훙수 등에 '한국 보험금 타먹는 법' '건강보험 본전 뽑기' 등이 소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거주(F-2)나 영주권(F-5) 비자를 소지한 중국인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린 뒤 한국에서 의료 쇼핑에 나서거나, 중국에서 암이나 뇌질환 진단을 받은 뒤 국내 병원에서 고가의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챙겨 가는 행태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일부 중국인의 건보 '무임승차', 영주권 '먹튀' 등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실손의료보험과 암보험 등 민간 보험에서도 이 같은 보험금 누수가 드러난 것이다. 관련기사 A3면
29일 매일경제가 지난해 주요 보험사 외국인 실손보험금 지급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급액 상위 30명이 적게는 1300만원에서 최고 54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보험금 지급자 10명 중 7명은 중국인이거나 중국 국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액 보험금을 받은 고객 대부분은 암이나 뇌혈관 질환 등 중증 질환자다. 문제는 일부 고객에게서 '고지 의무 위반'이 의심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보험사가 중국 의무 기록이나 진료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기존 병력을 속이고 국내 암보험이나 실손보험에 가입했다. 국내 고객은 당뇨나 고혈압 등 지병이 있으면 보험 가입이 까다롭고 암 등 중대 질환 진단을 받으면 보험 가입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의 40%, 영주권자의 80%를 차지하는 중국인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나 내·외국인 간 갈등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한국형 이민사회 구축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병폐로 꼽혀왔다. 이날 법무부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의 투자금액 하한선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도 이 같은 논란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투자이민제의 80% 이상이 중국인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투자이민제와 함께 영주권이나 건보 먹튀의 통로로 악용돼 왔다. 6월 29일자 A6면 보도
일반투자이민은 5억원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 유지 시 영주권 자격을 준다. 고액투자이민은 5년간 15억원 이상 투자금액을 유지한다는 서약을 전제로 즉시 영주권 자격을 부여한다. 이번 개선안에선 일반투자이민 기준금액이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고액투자이민 기준금액이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크게 상향됐다.
은퇴투자이민은 국내 복지 시스템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을 고려해 아예 폐지한다.
[신찬옥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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