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들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필요…사각지대 남아있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는 1일로 시행 한 달을 맞는 가운데 야당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별법 시행으로 피해자들이 우선매수권·조세채권 안분·경매자금 저리대출 등 지원을 받을 길이 열렸지만, 그 범위가 제한적이고 사각지대 역시 남아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들은 피해자 인정 신청 건수 대비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심사 속도가 더디고, 다가구 주택 등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보수적인 대출 지원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현재까지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3627건의 피해 신청이 접수돼 어제 265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며 "(피해자 심사) 처리 절차가 너무 늦다. 심사 속도를 보다 빠르게 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 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 열리고 있는데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서면 의결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며 "속도가 지체되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대비해 대응 방안을 세워놓고 있다. 현재 지자체에서 (피해자 신청이) 올라오는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왜 그런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피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금 의원실이 거의 상담소다"라며 "실제로 은행 창구에 가면 다가구 주택이라서,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서, 2주택자라서,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등의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심 의원은 "국토부가 저희랑 법안을 심사할 때는 (전세) 사기로 인정된 특별법 요건에 해당하면 다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이런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대출이) 안 되는 사유가 너무 많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원 장관은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냐"고 되물었고, 심 의원은 "그건 모르겠으나, 은행 창구에서의 대출 거절 사례가 특별법상 피해자가 아니라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다가구 주택 등을 이유로 안 된다고 하고 있다는 얘기다"라고 했다. 원 장관은 "일단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은행창구에서 어떤 일 벌어지는지를 한번 살펴서 풀어야 할 부분은 풀겠다"고 말했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다가구 주택 사례의 다른 면을 짚었다. 허 의원은 "다가구 주택은 주인이 한명인데 전세로 들어온 사람이 10명인 것"이라며 "이분들이 피해자로 인정받아서 경매가 진행된다고 하면, 우선매수권은 누구에게 줘야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 특별법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토부에서 야당의 '채권 공공매입' 방안에 대한 대안으로 내놨던 경매자금 저리대출 지원과 관련해 '부부합산 연 7000만원 소득제한' 등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허 의원은 "부부합산으로 연 소득 7000만원이 넘으면 안 된다는 조건을 달면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대출을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피해자로 인정된) 265명에 대해 적용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조건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토부가 저리대출 요건을 완화하지 않는 경우 국회 차원에서 보완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의견이 모이거나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는 경우 정부의 저리대출 요건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다"고 했다.
한편 전세사기 특별법은 지난달 25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들은 경매·공매 우선매수권 행사 권한과 낙찰 주택에 대한 구입자금 대출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낙찰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한 뒤, LH가 경매에서 낙찰한 집(공공임대)에서 거주할 수 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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