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강원교육감 불법 선거·뇌물수수 혐의 8월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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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오는 8월 피고인석에 선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교육자치법 위반)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전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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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오는 8월 피고인석에 선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8월 8일 신 교육감 등 6명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을 연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교육자치법 위반)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전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강원도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50)씨와 함께 2021년 7월∼2022년 5월 선거조직을 모집해 선거운동 단체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함께 2021년 6월∼2022년 5월 교육감에 당선되면 선거운동 동참에 대한 보상으로 한모(51)씨를 강원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시켜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있다.
당선 시 강원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시켜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2021년 11월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이씨와 함께 금품을 수수한 행위 4건 등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도 더해졌다.
검찰은 신 교육감과 이씨, 한씨는 물론 대가를 약속받고 선거자금을 건넨 철원지역 초등학교 교장과 건축업자, 컴퓨터장비업자까지 총 6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미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이씨·한씨 사건에다 이번에 기소한 사건의 병합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2개의 사건을 1개의 사건으로 합쳐 재판하되,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과 원활한 심리를 위해 애초 내일(30일)로 예정한 공판기일을 8월 8일로 변경했다.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기소된 신 교육감은 이날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최근 이틀은 내 칠십 평생에 가장 힘든 순간이었다"며 "추진하던 교육 정책들이 기소를 이유로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심경을 밝혔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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