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23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 대상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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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경기 성남시가 '2023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린 경진대회 결과 사전심사를 통과한 6개 시·군 중 성남시를 대상에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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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경기 성남시가 '2023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린 경진대회 결과 사전심사를 통과한 6개 시·군 중 성남시를 대상에 선정했다.
성남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퇴직 일자 변경을 통한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사례를 발표해 대상과 함께 시상금 3000만원을 받았다.
시는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정년 퇴직일과 학사일정이 연계되도록 관련 지침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 지원기준이 개정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정년퇴직 일자가 기존 12월에서 다음 해 2월로 변경됐고, 어린이집 아동들이 담임교사와 졸업까지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최우수상에는 △평택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광역버스 이용 시민 불편 해소' △안산시 '소규모 음식점 재난 희망 보험 상품 출시' 사례로 뽑혀 각 2000만원을 받았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화성시 '개발제한구역 내 저온저장고 설치 절차 불편 해소' △시흥시 '광명 시흥 공공주택지구 관련 원주민 차별법령 개정' △여주시 '자연보전권역 제조시설 설치 가능 면적 두 배로 확대' 사례는 각 100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졌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앞으로도 경진대회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좋은 사례들을 공유하고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라며 “현장에서 도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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