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음식·상점 '마약' 표현 사용 '자제 권고' 개정안 의결

박기범 기자 2023. 6. 2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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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나 음식점 이름에 '마약'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권고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마약치킨' 등 식품이나 음식점 명칭에 마약이란 표현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앞서 소위원회에서는 '마약' 용어 사용과 광고 표시를 전면 금지할 경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개정안은 '권고' 수준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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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마약' 간판 사용 자영업자·소상공인 고려해 '권고'
매독, 제4급 감염병→3급 감염병 상향 조정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6.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식품이나 음식점 이름에 '마약'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권고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마약치킨' 등 식품이나 음식점 명칭에 마약이란 표현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골자다. 마약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마약이란 용어가 자칫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앞서 소위원회에서는 '마약' 용어 사용과 광고 표시를 전면 금지할 경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개정안은 '권고' 수준으로 조정됐다.

의사 면허가 없는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등도 지역 보건소장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제4급 감염병인 매독을 3급으로 상향 조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밖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국민건강보험법', '지역보건법' 등 법안도 의결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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