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음식·상점 '마약' 표현 사용 '자제 권고' 개정안 의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이나 음식점 이름에 '마약'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권고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마약치킨' 등 식품이나 음식점 명칭에 마약이란 표현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앞서 소위원회에서는 '마약' 용어 사용과 광고 표시를 전면 금지할 경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개정안은 '권고' 수준으로 조정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독, 제4급 감염병→3급 감염병 상향 조정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식품이나 음식점 이름에 '마약'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권고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마약치킨' 등 식품이나 음식점 명칭에 마약이란 표현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골자다. 마약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마약이란 용어가 자칫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앞서 소위원회에서는 '마약' 용어 사용과 광고 표시를 전면 금지할 경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개정안은 '권고' 수준으로 조정됐다.
의사 면허가 없는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등도 지역 보건소장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제4급 감염병인 매독을 3급으로 상향 조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밖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국민건강보험법', '지역보건법' 등 법안도 의결했다.
pkb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사우나 간다던 남편, 내연녀 집에서 볼 쓰담…들통나자 칼부림 협박"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산다라박, 글래머 비키니 자태…마닐라서 환한 미소 [N샷]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김영철,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 "멋지다 오늘…축하"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