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장군 유지' 전익수 강등 처분 집행정지…법원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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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51)의 강등처분 효력을 잠정 중단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는 전 전 실장의 강등처분 효력을 잠정 중단시킨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한 국방부의 항고를 이달 27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지난해 12월 본안 판결이 나온 날로부터 30일까지 강등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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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본안 결정 전까지 강등 처분 효력 임시 중단"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국방부가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51)의 강등처분 효력을 잠정 중단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 전 실장은 그대로 준장 계급 전역 효력이 유지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는 전 전 실장의 강등처분 효력을 잠정 중단시킨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한 국방부의 항고를 이달 27일 기각했다.
전 실장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지난해 12월 본안 판결이 나온 날로부터 30일까지 강등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토록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장군인 전 전 실장은 준장 게급으로 전역했다.
서울행정법원의 징계처분취소 본안 소송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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