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 문구 금지" 광주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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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거리 현수막 난립을 막고자 옥외광고물 조례에 제한 규정을 구체화한다.
광주시는 29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옥외광고물법에서 금지한 광고물의 구체적 기준,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 설치 기준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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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가 거리 현수막 난립을 막고자 옥외광고물 조례에 제한 규정을 구체화한다.
광주시는 29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옥외광고물법에서 금지한 광고물의 구체적 기준,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 설치 기준을 담았다.
옥외광고물법에서는 신호기, 도로표지, 소방시설 등의 효용을 떨어뜨리는 광고물과 교통수단의 안전, 이용자의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 횡단보도, 버스정류장에서 30m 이내에 설치된 현수막 ▲ 신호기, 도로표지, 가로등, 가로수 등에 연결해 설치된 현수막 ▲ 사고 취약지역(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설치된 현수막 ▲ 도로변에 2m 높이 이하로 설치된 현수막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 현수막은 정당마다 동별로 4개 이하만 설치하도록 하고 게시 기간이 지나면 즉시 자체 정비하도록 했다.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거나 개인 인격을 비방할 목적의 명예훼손 문구는 표시할 수 없도록 했다.
위반 시에는 강제 철거,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다. 광주시는 이 기간 시민, 관계기관, 단체 등 의견을 검토한 뒤 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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