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출생통보제' 법안 도입 추진‥내용은?
[뉴스외전]
출연: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위원
'출생통보제' 법안 도입 추진‥내용은?
승재현 "병원 통해 심평원, 지자체로 출생 신고"
익명 출산 돕는 '보호출산제'‥내용은?
승재현 "양육 포기하지 않도록 법제화 필요"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 심사
승재현 "정황은 존재, 범죄 소명과 증거인멸 우려 있으면 영장 발부될 듯"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무죄 확정
승재현 "실체 관계에 부합하느냐를 판단"
검찰,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전 보좌관 구속 영장 청구
승재현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의혹' 과연 몰랐을 지, 이 부분 볼 것"
◀ 앵커 ▶
화제가 되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승재현/형사정책연구원 선임위원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최근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아기를 출산하면 이제 미등록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오늘 법사위 통과했고요. 내일 본회의에서도 무리 없이 절차가 진행될 것 같아요.
◀ 승재현/형사정책연구원 선임위원 ▶
국가가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겠죠. 어떻게 보면 늦어도 너무 늦은 일이었고 제가 아동정책조종위원으로 있으면서 아동 포용 정책이 아마 2019년도 들어왔을 때 출생통보제를 만들자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법안이 수십 개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통과됐다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국가는 절대로 아이의 생명, 또 그 생명을 지키는 데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내일 본회의 통과가 특별한 문제 없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앵커 ▶
출생통보제를 좀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 승재현/형사정책연구원 선임위원 ▶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에는 게마인샤프트라고 해서 우리가 공동체 사회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가 출생을 하면 그 출생을 한 아이가 당연히 출생신고가 되는 것으로. 제가 일부러 산 자는 적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거지 사람이 산출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출생이라는 단어를 쓰기로 하고 출생을 하면 당연히 출생신고를 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지금 감사원에서 보건복지부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들여다 보니까 아이는 분명히 출생을 했어요. 출생을 했는데 이 아이가 출생신고가 되어야 앵커도 주위에 많은 아이를 키우면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예방접종. 예방접종이라 그래서 성인인 경우에는 예방접종,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처음 들어왔지만 필수 예방접종 해야죠. 초등학교 가야죠, 중학교 가야죠, 이런 모든 것들이 법에서 주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감사원에서도 덜컥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2236명 중에 23명 가장 위험한 아이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조금 이따 아마 이번에 리포트에서 나왔지만 아이 2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고 이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살펴보니까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가 출생하고 난 다음에 1개월 동안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5만 원밖에 안 되니까 신고가 안 된 아이들이 많다는 거죠. 출생을 했는데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없애기 위해서 무조건 출생을 하면 병원에서 심평원이라고 자기들이 출생했으니까 의료보험상 수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심평원에 신고하고 신고한 그 심평원이 국가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국가에 있는 지자체가 그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를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아이가 출생이 되면 자동적으로 사회인이 공식적으로 사회인이 될 수 있게끔. 이제 신고가 되는 이 절차가 출생통보제라는 건데 이게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의가 되고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도록 지지부진하면서 법제화가 되지 않았던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의료기관의 부담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중간의 역할을 하는 그 기구를 통해서 이제 이걸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 승재현/형사정책연구원 선임위원 ▶
그렇죠. 사람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는 더 부족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빈 공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빈 공간이 있을 때 국가와 저희같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빈 공간을 어떻게든지 보완해야 하고 보완해서 개선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의료 입장 의료인 입장에서는 이것까지 오면 너무 부담스러워. 물론 의료인 입장에서 들으실 때 제가 싫을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일이 많다는 거로 미루어서는 안되겠지만 그게 부담이 됐으니까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은 어차피 의료보험 수가를 해야 하니까 신고는 신청을 해라, 신청을 하면 심평원이라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산하 기관이 우리가 직접 지자체에 이야기를 해주겠다.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직접 아이의 존재를 인식 시키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 앵커 ▶
그게 출생통보제, 이것이 법제화 되지 못했던 또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출생신고를 원치 않는, 이런 출생에 대해서 이게 법제화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기관을 오히려 더 꺼려서 바깥에서 비정상적으로 출산을 하면 결국에는 산모도, 신생아도 더 위험해지지 않나 이 부분이었거든요.
◀ 승재현/형사정책연구원 선임위원 ▶
사실 이 부분도 저는 그냥 앵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지금 출생 그러니까 아이를 출생했어요. 출생하지 않고 지금 2236명이 본인이 신고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 앵커 ▶
그렇죠.
◀ 승재현/형사정책연구원 선임위원 ▶
그러니까 이 아이를 신고하도록 만드는 게 출생통보제고 이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출생신고제, 출생통보제를 만들면 병원에 가서 출생을 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다른 곳에서 모르게 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 아이는 이 아이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거부감 있고 좀 뭔가 불편한 사람들에게 출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지금 보호. 출산제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때는 어땠는가 하면 익명성을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입장에서 출생을 할 수 있는 부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의 신원을 좀 가려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저는 충분히 설득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뭘 포기해서는 안 되느냐 하면 아이의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제대로 클 수 있도록 그 임부의 신고는 보장하되 아이의 건전한 양육과 위해서 국가가 그 아이를 책임지게끔 만드는 제도 중 하나가 지금 만들고 있는 출산, 보호출산제 제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앵커 ▶
어제 그래서 여야가 보호출산제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차후에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명문화하겠다고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익명으로 출산하는 것을 법의 울타리에 넣게 되면 그래서 이게 보호출산제가 법제화가 되면 양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 수 있다, 이게 이제 보호출산제와 관련한 논란이잖아요.
◀ 승재현/형사정책연구원 선임위원 ▶
제도를 만들면 저는 앵커나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언제나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합일적 방법으로 그 제도의 모순점이나 그 제도의 불안점을 모순을 그것을 개선, 보완해야 하는데 당연히 지금 이렇게 출산을 하면 그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겠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1년에 아이를 위해 출산 장려 정책 40조를 쓰거든요. 제가 인수위에 조금 있어서 전문위원으로 제가 맡았던 관계 기관 중의 하나가 보건복지부도 들어와 있습니다. 280조 정도 돈을 쓰는 대한민국에서 아이의 출생 이후에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고 양육하는 거는 국가가 똑같이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왜 임부가 아이를 포기하는 줄 아세요? 이 아이를 내가 제대로 못 기를 수 있는 불안감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가 나한테 있는 것보다 어떻게 다르게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해소해주기 위해서는 아이를 출생하면 그 아이와 함께 임부가 국가가 반드시 함께 가겠다는 약속을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누가 국회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가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 입양 제도도 손봐야 할 것이고. 그 아이에 대한, 우리는 평균적 정의가 아니라 배분적 정의가 필요한 영역이에요. 정말 출산에 대해서 뭔가 필요한 사람에게 같은 1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50만 원 100만 원을 줄 수 있는 배분적 정의까지 함께 만들어 가서 정말 촘촘한 양육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 때 이런 불안감은 없어지지 않을까. 이거는 우리가 오늘 첫발을 내디뎠으니까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발걸음을 내디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앵커 ▶
맞습니다. 법 한두 개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같은 시각에서 우리가 사회가 고민하는 문제를 같이 나누어야겠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한 소식들 이어가 보겠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먼저 출석하면서 했던 발언을 듣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에서도 우리은행에 내가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혐의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 승재현/형사정책연구원 선임위원 ▶
당연히 앵커 제가 피의자면 앵커가 저한테 질문하면 네,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사과하는 피의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 저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박영수 특검에 관련된 검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장으로 분명히 존재했던 사실은 있는 것이고 우리은행이 성남의 뜰에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들어가지 않은 것도 맞는 것이고 거기에 투자의향서라는 지분을 주겠다는 그 의향서를 제출했다는 것도 맞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지금 성남의 뜰이 민간 분양 업자 중에 1등을 했다는 사실도 맞는 것이니까요. 당연히 정황은 존재합니다. 정황은 존재하는 것이고 구속영장에서는 범죄의 증명이 아니라 범죄의 소명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구나라는 사실상 30%에서 40%의 가능성 있으면 영장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영장 발부의 요건이 증거를 인멸하였을 것이 아니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으면 가능한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 적법하고 위법하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 내용 기록을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박영수 특검은 특검대로 정확하게 자기의 어떤 혐의에 대한 혐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것이고 검찰은 검찰대로 PPT나 여러 가지 어떤 자료를 통해서 입증을 할 것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저녁 아마 늦게쯤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구속 결정 여부, 우리가 지켜보면 좋겠다는 말씀을드리겠습니다.
◀ 앵커 ▶
박영수 전 특검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도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데요. 이 두 인물의 구속여부가 앞으로의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 승재현/형사정책연구원 선임위원 ▶
대장동 클럽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종래에 민정수석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박영수 특검이고 그 뒤에는 제가 실명을 말하기 조금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람들이 김만배 씨와 더불어 함께 있는 대장동, 저는 일당이라 그럴게요. 일당과 함께 부적절한 행위를 받았다는 점이 있으니까요. 첫 단추가 끼워졌고 이번에 박영수 특검이 두 번째 단추가 끼워졌다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봐야 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치권에 있는 하나의 어떤 줄기도 있지만 이쪽에서 김만배와 대장동 일당에게 일정 부분 국가 권력에 있는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저는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수사라는 게 죄 있는 사람들의 죗값을 풀기도 하지만 죄 없는 사람 죗값을 풀어주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앵커 ▶
오늘 이 두 인물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될 거로 보세요?
◀ 승재현/형사정책연구원 선임위원 ▶
이것도 똑같습니다. 사실 저희 패널의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에 시청자 여러분께 기록을 봤으면 조금이라도 우리 앵커와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기록을 보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분명 혐의가 있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 그냥 밀어내는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그러한 사람에게 제대로 이익이 들어가야 하는데 특정 사람에게 돈이 몰아질 수 있는 천문학적인 돈이 몰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좀 혐의를 찾아서 그들에게 엄벌을 하자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필벌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남자 앵커가 아나운서가 진행을 해드렸었는데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던 김기춘 전 청와대 실장이 오늘 대법 판결이 다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해주시면요?
◀ 승재현/형사정책연구원 선임위원 ▶
이거는 보는 시각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 대통령이 직접 보고 받았을 것 이상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라는 워딩 하나와 20분, 30분 동안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워딩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서를 만들 때 이게 사문서면 이 안에 있는 명의만 위조가 되면 그게 처벌 받고 내용 혐의를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제가 앵커께 드리는 데 제 사인만 맞으면 안에 있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게 공문서면 안에 있는 내용도 허위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비서 실장의 명의로 나갔다 할지라도 내용이 허위면 처벌할 수 있는 게, 허위 공문 작성인데 그중에서 작성이 되려면 실체 관계에 부합하느냐, 그리고 그 실체 관계가 허위냐를 따져야 하는 건데 아까 제가 워딩 드릴 때 대통령께서 직접 보고 받은 이상으로 잘 알고 계실겁니다 라는 거는 평가라고 대법원 판단한 거고 20분, 30분은 보고된 내용 중에 다수 간의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 사실에 기반된 문서이기 때문에 그 문서는 허위의 문서가 아니라고 해서 1심과 2심에서는 집유 나왔거든요. 대법원에서 일차적으로 아니다, 이거는 허위가 아니니까 파기 환송해야 한다. 무죄로 파기환송하고 그 밑에 다시 지방 고등법원으로 가요. 그러니까 고등법원 입장에서는 아까 리포트에서 나왔다시피 하급심은 상급심에게 구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죄 판결을 했고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지 않냐. 이거는 아무리 가치적 판단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 대통령이 몰랐던 부분은 분명히 존재했던 것이고 2, 30분도 사실상 그게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해서 검찰이 다시 한번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아니다, 지금 하급심이 판단한 그 내용이 맞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앵커 ▶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 핵심 피의자 송 전 대표의 직전 전직 보좌관이요. 구속영장 청구됐고요. 이게 다음 주에 실질심사가 열립니까?
◀ 승재현/형사정책연구원 선임위원 ▶
7월 3일 쯤에 열릴 것 같은데요. 이것도 굉장히 큰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물론 이거는 검찰의 주장입니다.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스폰서로부터 5000만 원도 받고 그리고 관계자, 지금 나와 있는 이정근 씨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들과 같이 함께 또 돈을 전달해주는 역할 뿐만 아니라 평화와 먹고사는 어떤 연구소라는 곳에 어떤 여론 조사를 하는데 얌전한 고양이 거기에서도 뭔가 불법을 저질렀고 안에 있는 증거까지 인멸을 교사했다는 굉장히 종합적인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내용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실 윗선으로 타고 가는 게 이정근 씨, 그다음에 우리 윤관석 의원 그다음 단계에서 보좌관, 보좌관 다음에 송영길 대표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한번 이것도 지켜보시죠. 만약 이 내용이 정말 맞다면 이 보좌관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 당대표였던 송영길 대표의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과연 그 대표가 몰랐을까 그런 사실을 전혀 들여다보지 않았을까. 방금 영아 살인죄 수원 사건에서도 친부에 대해서 방조 혐의가 인정이 된 거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아마 수사도 송영길 대표 쪽으로 탄력 받을 수 있는데 구속됐다고 그게 범죄 혐의가 입증되는 건 아니고 아까 소명만 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종합적인 관련을 하는 사람의 구속 여부를 살펴보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승재현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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