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리오 투자자들, 기업회생절차 신청…법원, 포괄적금지명령

박현영 기자 2023. 6. 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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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하루인베스트 사태'로 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예치 서비스 델리오의 이용자들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델리오 이용자들은 지난 23일 법원에 델리오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델리오는 가상자산을 맡기고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예치 서비스로, 지난 14일 이용자들의 출금을 막아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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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채권 동결
델리오 지난 14일부터 출금 막아 '논란'…이용자들 형사 고소도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로고.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이른바 '하루인베스트 사태'로 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예치 서비스 델리오의 이용자들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법원은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델리오는 모든 회생 채권이 동결된다.

29일 서울회생법원 제14부는 주식회사 델리오에 대해 보전처분을 결정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델리오 이용자들은 지난 23일 법원에 델리오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방만하게 사업의 경영을 하거나 재산을 도피, 은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결정을 내린다. 이 경우 채무자는 델리오다.

또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에 대한 법률상 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회생 채권자나 담보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델리오의 채권자들은 회생 절차가 시작되기 전까지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없다.

델리오는 가상자산을 맡기고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예치 서비스로, 지난 14일 이용자들의 출금을 막아 논란이 됐다.

델리오가 출금을 막은 이유는 전날인 지난 13일 유사 서비스 하루인베스트가 돌연 출금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역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인 하루인베스트는 파트너사인 비앤에스홀딩스(B&S 홀딩스)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이용자들의 출금을 막았다. 하루인베스트에 묶여 있는 자금은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델리오는 경쟁 업체인 하루인베스트에 자금을 맡긴 탓에 '도미노'로 출금을 중단하게 됐다. 델리오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한 업체임에도 불구, 경쟁 업체에 고객 자금을 맡겨 가며 얄팍하게 사업을 운영해왔다는 사실에 논란은 극대화됐다.

이후 델리오는 지난 26일 일부 가상자산의 출금을 재개했지만,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 같이 이용자들이 맡긴 '주요 가상자산'의 출금은 여전히 중단한 상태다. 출금을 재개한 가상자산은 소수의 이용자들만 예치한 가상자산들로, '급한 불'조차 끄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델리오 이용자들은 지난 16일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에 정상호 델리오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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