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게임위 사후관리 시스템 문제…6억 이상 손해 발생”

임영택 게임진 기자(ytlim@mkinternet.com) 2023. 6. 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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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한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에 총 6건의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관련자 문책 요구 및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감리업체에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추가 감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리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인위적으로 통합 관리시스템의 과업 진척률을 97%로 만들었으나 실제 진척률은 47%에 불과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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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척률 47%에 불과한데 대금 지급…감리보고서도 허위 작성”
감사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한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에 총 6건의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관련자 문책 요구 및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감리업체에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하도록 통보했다.

29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2월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추가 계약을 맺었다.

그 과정에서 게임위는 보조사업의 회계기간 내에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통합관리시스템 1․2단계 및 감리용역 모두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합격한 것으로 검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이에 사업자가 과업을 마무리하지 않고 철수해 적어도 6억원 이상의 손해 발생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특히 게임위는 감리업체에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줄 것을 종용했고 감리업체가 이에 응하여 거짓으로 작성한 감리보고서를 게임위에 제출하자 이를 검수 업무 등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게임위는 언론에 검수 문제 등이 보도되자 허위 및 과장된 해명 자료를 작성해 게재하고 추가 감리를 통해 이를 무마하기로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추가 감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리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인위적으로 통합 관리시스템의 과업 진척률을 97%로 만들었으나 실제 진척률은 47%에 불과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당시 용역 내용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합격한 것으로 검수하고 대급을 지급한 D 전 팀장에 대해서 게임위 위원장이 현재 근무 중인 한국조폐공사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 인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음에도 검수보고서에 결재한 G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정직)하도록 했다. 또 계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용업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손실보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G 사무국장과 D 전 팀장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안 강구를 통보했다. 행전안전부장관에게는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등의 처분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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