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30억 한도 규정 없앤다

이호준(lee.hojoon@mk.co.kr) 2023. 6. 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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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공익신고로 공공기관 수입이 증대되면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30%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재옥·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정부가 발의한 총 4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통합한 형태다. 구체적으로는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 30억원 규정을 없애고,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수입 증대를 가져온 금액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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