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 피해, 아랫집도 보상이 될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3년 6월 29일 (목요일)
■ 대담 : 채현철 손해사정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누수 피해, 아랫집도 보상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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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누수사고' 관련 내용입니다. 오늘은 주택에서 누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으로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천장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 벽면을 타고 흐르는 빗물 아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곰팡이가 피고, 거슬리는 소리까지... 이러한 누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처리 및 해결방법에 대해서 채현철 손해사정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손해사정사님, 안녕하세요?
◆ 채현철 손해사정사(이하 채현철)>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반갑습니다. 청취자분들에게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 채현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채움손해사정 대표이자 한국손해사정사회 업무추진본부 위원 채현철입니다.
◇ 이승우> 장마철이 되면 대규모 침수사고도 일어나고, 특히 저지대인 강남역 일대는 계곡처럼 강남지역의 물이 몰려들어 침수 피해가 크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이 새면 안 되는 곳에 물이 새는 주택의 누수사고는 어느 정도 숫자의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 채현철> 네. 2021년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20년 이상된 주택은 약 950만 채에 해당하는 하고요. 전체 주택수가 1880만 채이니깐, 약 50%가 20년 이상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승우> 인구의 절반 정도는 노후화된 주택 때문에 발생되는 누수 문제에 시달린다. 이런 말씀인가요?
◆ 채현철> 네,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은 방수층이나, 급배수 배관이 노후화 되면서 누수가 많이 발생하고요. 실제로 신도기 1기 아파트 등에서는 누수사고로 인한 보험접수가 상당히 많이 접수되는 있는 실정입니다.
◇ 이승우> 이런 아파트들은 어디에 밀집돼 있습니까?
◆ 채현철> 지금 가장 접수가 많이 되는 곳이 경기도 일산에 일산 신도시와 그다음에 경기도 안양에 있는 군포, 그다음에 안양 범계역 쪽에 있는 주변의 아파트들이 1기 신도시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경기도 분당까지 해서 많은 사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이제 30년이 넘었죠?
◆ 채현철> 보통 1990년대 초반에 신축됐기 때문에 30년 이상 됐습니다.
◇ 이승우> 그럼 이런 누수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처리가 된다는 소식이 반가운데요.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누수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채현철> 통상 누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누수사고 원인 제공자인 가해자가 배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하는 가해자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나 빌라인 공동주택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실비보험이나, 운전자보험에 특별약관으로 가입되어 있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을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개정된 해당 약관은 내가 거주를 하던, 임대를 주던 모두 보상이 가능하고요. 2020년 이전에 가입한 보험이라면 소유자 및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장소에 거주를 해야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 이승우> 그러니까 이 얘기는 2020년 전에 것에 대해서는 실거주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이고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 너무 긴데 보통 어떻게 부르나요?
◆ 채현철> 보통 일배책이라고 부릅니다.
◇ 이승우> 전문 용어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족일배책 약관을 실비보험 또는 운전자 보험을 할 때 특약으로 요청해서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 채현철> 네, 맞습니다.
◇ 이승우> 가입을 안 하게 되면 안 되는 거고, 특약을 해서 가입하면 이런 누수사고가 터졌을 때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일배책 특약을 하면 월 보험료 얼마나 늘어납니까?
◆ 채현철> 통상적으로 2000년도에 가입하신 보험이라면 100원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가입하게 되시면 250원에서 300원입니다.
◇ 이승우> 그러면 누수 관련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큰 비가 내렸을 때 침수 문제가 생겼다든지 또는 비가 안으로 들어온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도 보험 처리 됩니까?
◆ 채현철> 비로 인한 사고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홍수에 중해서 주변 도로가 침수되는 경우 그 다음에 아파트 건물 크랙으로 인해서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일배책으로는 보상은 되지 않으시고요. 다른 별도의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 이승우> 어떤 걸 해야 됩니까?
◆ 채현철> 우선 집중호우나 홍수에 준하는 경우 풍수의 보험을 가입하셔야 됩니다.
◇ 이승우> 농가에서 요즘 많이 가입하는 보험이죠?
◆ 채현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요즘에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많이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보험료의 70%에서 83%까지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습 침체 지역이라고 한다면 꼭 풍수해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 이승우> 도시지역도 지자체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나요?
◆ 채현철> 네, 그렇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보험 관련해서 풍수해 보험은 그렇고 누수가 발생했을 때 보상 범위 관련해서 아랫집에 피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랫집만 보상해주고 우리는 보상 못 받습니까?
◆ 채현철> 아닙니다.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피보험자 세대의 손해방지비용과 피해 세대의 손해배상금이 보상이 됩니다. 먼저 손해방지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상법 제680조에 피보험자는 손해 방지 의무가 있고요. 보험 약관상 보험사고 발생 후 손해 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누수를 막기 위해 누수 탐지를 하고 누수의 원인이 되는 배관이나 방수 공사를 진행할 경우 해당 수리비까지 손해방지비용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누수의 특성상 사고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누수탐지비용이 1회에 한하여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수원인을 찾을 때까지 반복하여 보상이 가능하고요. 단, 너무 많은 누수탐지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의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보험사로 구두나 서면으로 통보를 해주시면 문제없이 처리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층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한데요. 손해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직접 피해를 입은 재물의 원상복구 비용이 보상이 되고요. 두 번째 간접비용으로는 공사를 철거하기 위해 이사 비용이나 아니면 공사 기간 동안에 거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임시 거주 비용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 이승우> 누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청구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쟁점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 채현철> 누수사고가 발생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피보험자가 누수를 멈추기 위해 사용한 손해방지비용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특히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화장실 방수 문제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인데요. 보험사에서는 손해방지비용을 지급할 때 전체 지급을 하지 않고 공사 내역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검토 보상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구분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공사 공정 알아야 됩니까?
◆ 채현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의 방수층으로 인한 손해방지비용 청구 시 방수 공정을 보시면 첫 번째 누수 탐지를 합니다. 이때 배관에 가스를 넣고 감지하거나 화장실 내에 물을 담아 누수가 됐는지 담수테스트를 하죠. 그래서 누수원인이 방수층의 원인으로 나온다고 하면 방수층을 철거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수층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방수가 잘 됐는지 방수 테스트를 다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누수가 멈춘 것이 확인된다면 타일을 바르고 위생도기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고 폐기물 반출이 됩니다.
◇ 이승우> 다 해주는 건가요?
◆ 채현철>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방수 담수테스트까지만 보상을 하고요. 전체 비용으로 봤을 때는 약 50%에 해당합니다.
◇ 이승우> 바르고 위생도기 설치하는 때부터는 대상이 아니다. 보상이 되지 않고 여기서 보상되는 내용이 아니다.
◆ 채현철> 네, 이 외에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실시한 가재도구 보양이라든가 청소비용 등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채현철 손해사정사와 함께 했습니다.
◆ 채현철>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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