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망자 중 4.8%는 상속세 납부 대상…5년간 130%↑

이석주 기자 2023. 6. 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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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격 상승 영향으로 최근 5년간 부산에서 상속세를 낸 인원이 배 이상 급증했다.

상속세 납부 대상은 부산지역 연간 사망자(피상속인)의 5% 수준이었다.

국세청 분석 결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부산지역 연평균 사망자 수(2만2914명) 대비 지난해 상속세 납세 인원(1108명) 비율은 4.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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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3년 2분기 국세통계' 자료 발표
부산 상속세 납세 인원 1108명,…가액 2.5조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으로 5년간 급증세
국제신문DB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격 상승 영향으로 최근 5년간 부산에서 상속세를 낸 인원이 배 이상 급증했다.

상속세 납부 대상은 부산지역 연간 사망자(피상속인)의 5% 수준이었다.

국세청이 29일 발표한 ‘2023년 2분기 국세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신고된 부산지역 상속세 납세 인원과 상속재산 가액은 각각 1108명과 2조5696억 원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8년(481명·1조1541억 원)과 비교해 납세 인원은 130.4%, 상속재산 가액은 122.7% 급증했다. 2021년(815명·1조8500억 원)과 비교해도 각각 36.0%와 38.9% 늘었다.

지난해 부산 상속재산 가액(2조5696억 원)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23조8000억 원) 제주(11조7000억 원) 경기(10조2000억 원)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국세청 분석 결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부산지역 연평균 사망자 수(2만2914명) 대비 지난해 상속세 납세 인원(1108명) 비율은 4.8%였다.

연간 사망자 100명 중 5명 정도가 상속세 납부 대상이라는 의미다. 전국 비율은 6.4%였다.

지난해 부산지역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인원은 6만8044명, 결정 세액은 3545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과 비교해 각각 32.5%와 3.3% 늘었다.

최근 5년간 종부세 결정 세액 증가율을 지역별로 보면 부산은 438.0%(659억 원 → 3545억 원)로 17개 시·도 중 5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부산지역 주류 출고량은 5만1000㎘로 전년(5만7000㎘)보다 10.5%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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