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가상자산 셀프신고 '소리만 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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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코인 거래 의혹 사태'로 촉발된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에 대한 자진 신고가 30일 마감된다.
김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 초반 여야가 열띤 논의를 통해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을 제정해 마련한 조치지만 한 달 만에 분위기가 시들해진 상황이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의원들은 제21대 국회 임기 개시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3년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과 보유한 수량 등을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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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보유현황은 적용 안돼
제출 안해도 처벌규정도 없어
'보여주기식 조사'에 그칠수도
‘김남국 의원 코인 거래 의혹 사태’로 촉발된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에 대한 자진 신고가 30일 마감된다. 김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 초반 여야가 열띤 논의를 통해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을 제정해 마련한 조치지만 한 달 만에 분위기가 시들해진 상황이다. 국회의원 본인을 제외한 가족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은 알기 어렵고 자료 미제출 시 처벌 규정도 없어 ‘보여주기식’ 조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30일까지 국회의원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 내역’ 등록을 받는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의원들은 제21대 국회 임기 개시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3년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과 보유한 수량 등을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이 법안은 같은 날 통과된 공직자윤리법과 함께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렸다. 의원들의 가상자산 등록 접수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사무처 윤리심사자문담당관실은 이달 9일 가상자산 등록 관련 안내문을 각 의원실에 배포했다. 접수된 내역을 토대로 윤리심사자문위가 다음 달 말까지 심사를 마친다.
우선 7월 1일부터 윤리심사자문위가 심사에 들어가지만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대한 국회의 관심은 한 달 전과 비교해 크게 줄어든 상태다. 개정안은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일정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명시했지만 이번 전수조사의 근거는 개정안 부칙이다. 부칙에는 의원 본인만 등록하게 돼 있으며 가족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은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부터 적용된다. 또 고의적으로 보유 현황을 제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뚜렷한 처벌 규정이 없어 사실상 ‘반쪽’ 법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회법 개정안을 제정해 통과시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야당 간사 교체 이후 여야 간 여러 논의가 오가고 있지만 가상자산 전수조사가 가장 시급한 현안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추가 논의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상자산 자진 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놓고 여야 간 미묘한 온도 차도 감지된다. 김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불거진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맹공을 퍼붓던 국민의힘은 최근 결의안 이행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결의안은 21대 국회의원 전원이 임기 개시 이후 취득한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인사혁신처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거래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이달 소속 의원 167명 전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원내에 제출한 후 국민의힘을 향해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권익위에서 정식 동의서 양식을 받기 전까지 제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의 경우 참고할 만한 동의서 양식이 없어 통일된 양식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김기현 대표 아들의 가상자산 투자사 재직 논란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민주당은 “김 대표 아들과 가상자산 업계의 커넥션이 의심된다”며 다음 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서 이 같은 논란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억지 논리”라며 반발했다. 청문회 증인 채택 범위와 목적 등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서 다음 달 11일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청문회는 20일로 연기됐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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