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특별법' 강행···패스트트랙 지정 시동

정상훈 기자 2023. 6. 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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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 4당이 29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 향후 반복되지 않게 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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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본회의서 요구안 강행 처리
야 4당 의원들이 29일 국회 의안과에서 이태원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강성희(왼쪽부터) 진보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이은주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 4당이 29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야권은 30일 본회의에서 해당 요구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 향후 반복되지 않게 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속안건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법안 논의가 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 여당은 법안 논의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의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야 4당의 의석을 모으면 175석인 만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의 합류가 필요한 상황이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본회의 통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숙려 기간 60일 등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총선 이후인 내년 5월쯤에야 본회의에서의 표결이 가능하다.

특별법에는 진상 조사를 위한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특조위에 특별검사 도입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피해자 범위가 광범위하고 ‘재난의 정쟁화’ 우려가 있다며 특별법을 반대하고 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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