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남자를 만나?" 공포의 발길질‥"우리 곧 결혼해요 선처를‥"

이지수F jisu@mbc.co.kr 2023. 6. 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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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제주시 연동의 한 다세대주택 복도.

현관 밖으로 뛰쳐나오는 여성을 쫓아온 남성이 그대로 여성의 배를 걷어찹니다.

이번엔 여성을 벽에 몰아세워 발길질을 하고,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집니다.

바닥에 내동댕이쳐진 여성은 겁에 질린 듯 웅크려 앉지만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발길질을 계속합니다.

이후 남성은 여성의 지갑을 훔쳐 달아난 뒤 안에 있던 체크카드로 현금 6백여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중국인 미등록 체류자인 이 남성은 역시 같은 처지인 피해자와 사귀었던 사이라면서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는데, 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피해자 카드에 있던 돈은 사실상 자신의 돈이었다는 겁니다.

A씨는 또 "피해자와 이미 합의했고, 같이 고향인 중국으로 돌아가서 결혼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공판에서 A씨의 범행수법이 상당히 폭력적이라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반영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부인한 강도 혐의에 대해선 "설령 과거에 피해자에게 돈을 줘서 피해자가 그 돈을 계좌에 입금한 적이 있다 해도 그 돈이 지금 A씨 소유라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지수F 기자(jis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9852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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