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따블'은 못했지만…시큐센 첫날 205% 올라

오대석 기자(ods1@mk.co.kr) 2023. 6. 2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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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가 4배 상한' 첫 주자

상장 첫날 공모가의 최대 4배까지 상한을 확대한 새 규정의 첫 시험대에 오른 시큐센이 29일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205% 오른 915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시큐센의 공모가는 3000원으로, 이날 하루 동안은 1800~1만2000원에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시큐센은 공모가 대비 폭등했지만, 관심을 모았던 '따따블'에는 이르지 못했다.

디지털 보안 기업인 시큐센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과 일반청약에서 연이어 올해 최고 경쟁률을 경신하며 기대를 모았다.

시큐센은 지난 20일과 21일 일반청약 당시 1932.1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앞서 지난 14~15일 진행된 수요예측에서도 1800.86대1을 기록했다. 그러나 상한가 대비 4배의 높은 벽에 이르지는 못했다.

시큐센은 상장 첫날 공모가의 4배까지 상한을 확대한 새 규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기업으로 주목받았다. 지난 26일부터 적용된 새로운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신규 상장 종목의 공모가가 그대로 기준가격으로 결정된다. 대신 가격제한폭이 기준가격의 60~400%로 확대된다. 이전까지 신규 종목의 상장일 가격은 공모가의 63~260%에서 오르내렸다. 공모가격의 90~200%에서 호가를 접수해 시초가를 결정한 뒤 기존 상장 종목과 마찬가지로 당일 하한 -30%, 상한 +30% 범위에서 움직였다. 공모가 대비 상승 제한폭이 종전 260%에서 400%로 확대된 셈이다.

증권 전문가들은 상승 제한폭이 확대돼 투자심리가 고조될 것이라는 기대감보다는 상한가까지 도달하기 어려워져 과열 방지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제한 범위 내에서 균형가격이 빠르게 발견돼 이틀 연속 상한가 같은 과열 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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