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피의자 남편, 경기도청 공무직으로 확인

양휘모 기자 2023. 6. 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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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된 친모 A씨의 남편이 경기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으로 확인됐다.

29일 경기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A씨의 남편 B씨는 지난 2019년께 비정규직으로 경기도청에 입사했다.

B씨는 언론을 통해 해당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이후에도 사무실에 정상 출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B씨가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피의자의 남편인 사실을 확인하고, B씨와 관련된 내부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B씨에게 공무원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수사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금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B씨를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 피의자로 전환했다.

B씨를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살인의 공모 혹은 방조와 관련한 혐의점은 드러난 바 없으나 면밀한 조사를 위해 이같이 조처했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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