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체 준법 시스템 확대···인센티브 도입 근거 마련 [집중인터뷰]
임보라 앵커>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준법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오늘 집중인터뷰에서는 김경호 기자가 한기정 공정위원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김경호 기자>
네, 집중인터뷰입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조금 생소하시죠.
법 준수에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에 정부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얼마 전 공정거래법이 개정돼 이 정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한기정 공정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한기정 / 공정위원장)
김경호 기자>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궁금해하실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제도 설명 먼저 부탁드립니다.
김경호 기자>
기업 스스로 법을 준수하게끔 유도하는 제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인센티브가 축소됐다고 들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다시 활성화될까요?
김경호 기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정위에서 상당히 공을 들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경호 기자>
끝으로 법 개정의 혜택을 기업들이 언제부터 체감할 수 있을까요?
김경호 기자>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처벌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기업 스스로의 준법 의식입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정한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집중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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