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험 안받고 출시된 中1t 트럭

문광민 기자(door@mk.co.kr) 2023. 6. 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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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행정절차 끝내 미적용
기준 높인 국토부 '나몰라라'

올해부터 소형 화물차 신규 모델에 대한 인체상해 기준이 대폭 높아졌지만 지난 4월 출시된 중국산 1t 전기트럭 'BYD T4K'는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시된 소형 화물차 신규 모델은 정면충돌 시험에서 일반 승용차와 동일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국토교통부는 T4K를 예외 사례로 분류했다.

29일 국토부와 업계에 따르면 BYD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GS글로벌은 T4K에 대한 '제원 통보'를 지난해 말 마쳤다. T4K가 국내 시장에 출시된 시점은 인증 절차가 마무리된 지 4개월가량 지난 뒤였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 사업용 차량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3.5t 이하 화물차에 대한 인체상해 기준을 높인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토부는 신규 출시 모델은 올해부터 정면충돌 시험 시 일반 승용차와 동일한 인체상해 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모델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모델이 일반 승용차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시점은 2028년부터다. 개정 자동차규칙은 올해 1월 1일 시행됐지만 4월에 출시된 T4K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서류상 이 모델은 작년에 출시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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