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상 한도 삭제' 법안 정무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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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 기존 30억 원이던 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를 없애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오늘(29일) 법안심사2소위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공익신고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주는 근거를 신설하고,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금융소비자 보호법과 재난안전통신망법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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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 기존 30억 원이던 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를 없애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오늘(29일) 법안심사2소위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한도액을 없애고,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수입이 증대되는 경우에는 최대 30%까지 보상금을 주도록 했습니다.
공익신고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주는 근거를 신설하고,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금융소비자 보호법과 재난안전통신망법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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