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막았다고 공기총 맞아 죽은 고양이.. 어미 잃은 새끼는 주변 맴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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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던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공기총으로 길고양이를 쏴 죽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 19일 오전 7시10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한 도로에 있던 길고양이를 공기총으로 쏴 죽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차를 타고 가는데 고양이가 길을 막아선 채 움직이지 않아 순간적으로 화가 나 쐈다"며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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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던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공기총으로 길고양이를 쏴 죽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 19일 오전 7시10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한 도로에 있던 길고양이를 공기총으로 쏴 죽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총소리를 듣고 놀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총포 반출 기록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차를 타고 가는데 고양이가 길을 막아선 채 움직이지 않아 순간적으로 화가 나 쐈다”며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길고양이 사체가 수습된 후 새끼 고양이들은 영문을 모르는 듯 주변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A씨는 범행 당일 유해 조수를 포획하러 간다며 경찰서에 보관 중이던 공기총을 반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동물보호법,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A씨로부터 총기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음에 따라 조만간 A씨 소유 총기 2개를 모두 폐기할 예정입니다.
(화면제공 동물보호단체 혼디도랑)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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