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협상 복귀에도…최저임금 결국 기한 넘겨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3. 6. 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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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 vs 26.9% 인상 평행선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또다시 법정 시한을 넘길 전망이다. 노동계가 대화 테이블에 복귀했지만 사용자대표와 노동계 간 최저임금 요구안이 평행선을 달리며 접점을 찾지 못했다.

29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근로자위원 8명은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야 한다는 요구를 수용해 복귀했다. 근로자위원 8명은 지난 27일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해촉·위촉과 관련한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면서 전원 퇴장한 바 있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인 이날도 노동계와 경영계는 양측의 기존 입장만을 반복하며 대립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돼야 한다"며 "법정 결정 기준은 생계비, 소득 분배와 노동생산성"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영계의 최저임금 동결 주장에 대해 "올해도 사용자위원들은 임금 동결을 되풀이했는데, (이는) 최저임금 취지를 망각하는 것이고 반헌법적 처사"라고 강변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210원을 요구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지난해 고물가를 감안하더라도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27.8%)은 물가 상승률(12.5%)의 2배가 넘는다"고 강조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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