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정당현수막 등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5·18 폄훼 금지 등 추가

구용희 기자 2023. 6. 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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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를 막기 위해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광주시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금지한 광고물의 구체적 기준과 신고없이 설치 가능한 정당현수막의 설치기준을 조례 개정안에 구체화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시민, 관계기관 및 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광주시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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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횡단보도·버스정류장 30m 이내 제한 등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전경. (사진 =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는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를 막기 위해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광주시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금지한 광고물의 구체적 기준과 신고없이 설치 가능한 정당현수막의 설치기준을 조례 개정안에 구체화했다.

옥외광고물법 제5조는 신호기·도로표지 및 소방시설 등의 효용을 떨어뜨리는 광고물과 교통수단의 안전,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이지 않은 기준으로 정비에 어려움이 있다.

광주시는 실효성 있는 정비를 위해 ▲횡단보도·버스정류장에서 30m 이내에 설치된 현수막 ▲신호기·도로표지·가로등·가로수 등에 연결해 설치된 현수막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 사고 취약지역에 설치된 현수막 ▲도로변에 2m 높이 이하로 설치된 현수막을 정비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당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현수막 게시때 ▲각 정당은 동별로 4개 이하 설치 ▲게시기간이 경과한 현수막의 경우 즉시 자체 정비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문구 표시 금지 ▲개인 인격을 비방할 목적의 명예훼손 문구 표시 금지조항을 추가했다.

광주시는 위반때 강제철거나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입법예고는 7월 19일까지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시민, 관계기관 및 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광주시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금화 광주시 건축경관과장은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현수막을 정비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조례에 담아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광주, 도시미관이 깨끗한 광주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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