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과실, 최대 100%까지 인정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2023. 6. 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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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 車사고 과실비율 개정

녹색 직진 신호일 때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좌회전 차량의 과실 비율이 상향돼 최대 100%에 이를 수 있게 됐다. 또한 동시에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쪽 회전 차량의 과실 비율이 기존 30%에서 40%로 높아질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 비율이 현재 80%에서 90%로 상향됐다. 법원 판례의 경향을 반영한 결정이다. 경우에 따라 좌회전 차량의 과실 비율이 100%까지 조정될 수 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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