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김범석, 총수로 볼 만"…그래도 지정 어려워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 즉 재벌그룹 총수를 누구로 할 것인지 기준을 처음 마련했습니다.
외국인인 쿠팡 김범석 의장의 총수 지정 여부를 두고 최근 3년간 논란이 일었는데, 이 기준으로도 총수 지정은 어려워 김 의장은 총수의 법적 의무는 또 피해 갈 것 같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 즉 총수 지정 기준들을 제정안을 통해 처음 명문화했습니다.
동일인이란 특정 기업과 기업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본인은 물론 배우자, 친인척 보유 계열사 지분, 계열사 거래내역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회삿돈으로 총수 일가가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지정 기준에는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실질적 기준 등을 포함해 다섯 가지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논란의 핵심인 미국인 쿠팡 김범석 의장은 새 기준으로도 총수 지정은 어렵습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이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같은 기준은 충족하는 걸로 봤습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김범석 자연인이 저희는 동일인으로 볼 만한 실체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 동일인 지정 시 통상 마찰 우려가 있고, 법상 외국인의 동일인 지정 근거가 없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한국계 외국인 지배 기업이 늘면서 외국인의 총수 지정 문제는 동일인 지정 제도의 핵심 쟁점이 돼왔고, 공정위도 올해 업무계획에서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을 공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문제의 해결은 다시 미뤄진 셈입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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