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수사개입' 1심 무죄 전익수…강등 집행정지 항고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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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 대한 강등 징계 처분의 효력을 멈추라는 1심 법원의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
전 전 실장은 형사사건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전 전 실장 징계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라는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국방부장관이 낸 항고를 지난 27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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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항고심도 집행정지 일부 인용해
형사재판 1심도 무죄…"부적절한건 맞아"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 대한 강등 징계 처분의 효력을 멈추라는 1심 법원의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 전 전 실장은 형사사건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전 전 실장 징계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라는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국방부장관이 낸 항고를 지난 27일 기각했다.
전 전 실장은 이 중사의 성추행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군검찰을 지휘 및 감독했는데, 당시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국방부는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함에 따라 전 전 실장의 계급은 '원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
강등 징계 조치는 일반적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며 특히, 장군의 대령 강등은 민주화 이후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국방부에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신청도 냈다.
전 전 실장은 집행정지 심문기일 당시 "명예롭게 군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신청을 인용해줄 것을 호소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집행정지 1심은 전 전 실장의 행동이 부적절하다면서도 "강요·위력에 이를 정도에 해당하는지 추가 심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그러면서 본안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시했다.
전 전 실장은 집행정지 신청이 1심에서 일부 인용된 뒤인 지난해 12월28일 준장으로 전역했다.
한편 이날 전 전 실장의 형사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 전 실장의 행동 자체는 부적절하지만, 특검에서 그에게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은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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