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월부터 장애인 버스요금 월 5만원 지원···만 6세 이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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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8월부터 장애인에게 월 5만 원 한도로 버스 요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6세 이상으로, 서울버스, 서울 버스와 연계된 경기·인천 버스 환승 요금을 지원한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의 지하철 요금이 무료인 것을 고려하면 장애인에 대한 버스요금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었다"면서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 정책과 연계해서 장애인이 더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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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8월부터 장애인에게 월 5만 원 한도로 버스 요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6세 이상으로, 서울버스, 서울 버스와 연계된 경기·인천 버스 환승 요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를 거소지로 신고한 외국인도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중앙부처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다른 사업을 통해 이미 교통비를 지원받는 장애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증장애인(종전 1~3급)은 동반 보호자 1명의 버스 요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하지 못한 장애인은 8월 이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은 7월 17~24일이다.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눠 접수한다.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새롭게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에 사용 중인 우대용 교통카드나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다만 버스 요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매월 매월 선결제로 이용한 버스요금이 등록된 계좌로 자동 환급된다. 환급액은 신청일 이후 사용한 요금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의 지하철 요금이 무료인 것을 고려하면 장애인에 대한 버스요금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었다”면서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 정책과 연계해서 장애인이 더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민선 8기 2년차를 맞아 장애인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올 5월에는 여성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임신·출산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의료 환경을 갖춘 ‘장애 친화 산부인과’를 22일 서울대병원에 최초로 개소했다.
여성장애인이 불편 없이 임신·출산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마취통증학의학과 전문의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진료를 담당한다. 또 외래진료실, 분만장, 병동에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진료 전 과정에서 24시간 공백 없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이곳저곳 옮기지 않고도 산부인과에 필요한 서비스를 한 층에서 모두 받을 수 있다. 또 태아센터와 희소유전질환센터를 함께 운영해 태아에게 유전될 수 있는 장애 및 선천 기형을 포함한 태아 이상 질환이 의심될 경우 다학제 진료를 제공한다. 장애 유형에 따라 정형외과, 내과, 외과 등 적절한 연계 진료도 가능하다.
시는 장애 친화 산부인과 운영을 위해 서울대병원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병원 본관 3층에 산부인과를 설치했다. 시설비 3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여성장애인 맞춤형 장비15종 29대를 구축했다.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인건비 및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추가로 이대목동병원과 성애병원을 장애 친화 산부인과로 지정하고 올해 말까지 총 3개소를 개관할 계획이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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