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외관계법' 제정 보복제재 수위 높인다
중국이 자국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위협한다고 간주하는 외국의 조치에 맞대응할 법적 근거를 담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이하 대외관계법)을 제정했다.
28일 제14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3차 회의에서 통과시킨 대외관계법은 33조에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반격 및 제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6조에는 '국가 기관과 무장 역량, 각 정당과 인민단체, 기업과 사업조직, 기타 사회조직 및 공민(국민)은 대외교류협력에서 국가의 주권, 안전, 존엄성, 명예, 이익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고, 이 법과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하면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고 8조에 적시했다.
이 법은 미·중 전략 경쟁 국면에서 강경한 대응으로 국익을 관철하는 중국의 '전랑 외교'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의 중국 제재에 맞서 '반(反)외국제재법'을 근거로 맞불 제재를 시행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대외관계법을 제정해 맞대응 조치의 법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조치를 다양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헨리 가오 싱가포르경영대 법학 교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반외국제재법에 비해 대외관계법은 더 넓고 포괄적"이라고 말했다.
[권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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