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산업 규제 풀어야"…충북 북부권 규제개혁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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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와 충주시·제천시·단양군은 29일 충주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에서 '북부권 규제개혁 현장토론회'를 했다.
이날 토론회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기업체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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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와 충주시·제천시·단양군은 29일 충주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에서 '북부권 규제개혁 현장토론회'를 했다.
이날 토론회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기업체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충주에서는 영세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확보 기준을 대폭 완화해 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 화학물질안전원의 기술인력 특례를 확대하기는 어렵지만, 자격 인정 종류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향후 규제개선 방향을 살펴 추가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약초 산업이 집적화된 제천에서는 다양한 약초의 식품원료 소재 활용을 위한 식물조직배양 산물의 식품원료 인정 확대와 절차 완화를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측은 "식품 등재를 위해선 안전성 검증 등이 필요하며, 안전성이 확인되면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단양에서는 농어민 소득 확대를 위해 민박 허가 때 비가림 시설 등을 기준면적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충북도는 이날 논의한 과제에 대해 지방규제혁신위,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 나가는 한편 다른 지자체의 의견 수렴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이우종 행정부지사는 "일선 시·군에서 직접 발굴한 규제를 개선하면 현장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더욱 클 것"이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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