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예비역 장군'도 유지…'강등 집행정지'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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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강등처분 효력을 잠정 중단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그제(27일) 전 씨의 강등처분 효력을 멈춘 집행정지 결정에 관한 국방부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지난해 12월 본안 판결이 나온 날로부터 30일까지 강등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토록 결정했고, 전 씨는 장군인 준장 계급으로 전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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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강등처분 효력을 잠정 중단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그제(27일) 전 씨의 강등처분 효력을 멈춘 집행정지 결정에 관한 국방부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전 씨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1월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되자 행정소송을 내고 효력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지난해 12월 본안 판결이 나온 날로부터 30일까지 강등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토록 결정했고, 전 씨는 장군인 준장 계급으로 전역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징계처분취소 본안 소송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안미영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군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 씨는 오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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