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저소득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김상진 2023. 6. 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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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성군이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 20만 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8월 21일까지 받는다.

장성군 관계자는 "월세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한다"면서 "청년이 희망을 품고 내일을 설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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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에 월 최대 20만 원, 1년간 지원… 8월 21일까지 신청

[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전라남도 장성군이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 20만 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8월 21일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저소득 청년월세 특별지원 포스터 [사진=장성군]

소득 기준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 6천735원),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43만 4천816원)여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준비해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적격 여부 조회 등의 절차를 거치면 매월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간은 처음 월세를 지원받은 날로부터 1년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월세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한다”면서 “청년이 희망을 품고 내일을 설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상진 기자(zz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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