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최측근 '헬멧남' 최우향 재산 35억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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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화천대유 이사이자 김만배 씨 최측근인 최우향 씨가 임의로 자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 조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 씨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보전을 청구해 최근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범죄 의심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절차로, 최 씨의 임차보증금과 예금 등 모두 35억 원이 동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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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화천대유 이사이자 김만배 씨 최측근인 최우향 씨가 임의로 자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 조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 씨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보전을 청구해 최근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범죄 의심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절차로, 최 씨의 임차보증금과 예금 등 모두 35억 원이 동결됐습니다.
과거 김만배 씨가 구치소에서 나올 때 헬멧을 쓰고 짐을 들어주기도 한 최 씨는 대장동 범죄 수익 390억 원을 숨기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성문 씨와 김 씨 아내에 이어 최 씨 자산까지 추징보전 결정이 내려지면서 동결된 김 씨 측근의 재산은 모두 60억 원에 이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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