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父 내세워 뒷돈 요구' 김진국 전 민정수석 아들 기소

김혜린 2023. 6. 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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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고위공직자 신분인 아버지를 내세워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김 씨는 김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재직하던 재작년 12월, 입사 지원서에 "민정수석인 아버지에게 잘 말해 기업의 꿈을 이뤄주겠다"고 적어 논란이 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전 수석은 아들의 치료 사실을 밝히며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경찰은 김 씨가 실제 채용되진 않아 업무 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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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고위공직자 신분인 아버지를 내세워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9일) 31살 김 모 씨와 친구 조 모 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재작년 7월 아버지를 내세워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선처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5천만 원을 받기로 한 뒤 착수금으로 5백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김 씨는 김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재직하던 재작년 12월, 입사 지원서에 "민정수석인 아버지에게 잘 말해 기업의 꿈을 이뤄주겠다"고 적어 논란이 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전 수석은 아들의 치료 사실을 밝히며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경찰은 김 씨가 실제 채용되진 않아 업무 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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