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주가조작 처벌법 국회 통과 기대한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소위 ‘주가조작 처벌법’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굿네이버스에서 열린 ‘우리카드 상생금융 출시 기념 소상공인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 법무부 등과 협의해 수정안을 마련했고, 법사위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는 노력을 며칠간 계속을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검찰 등 유관기관들이 총력을 다해서 불공정거래 세력과 전쟁을 벌이다시피하고 있다”며 “중요한 제도적 장치는 핵심적인 군수라고 볼 수 있다. 대응을 담당하고 있는 수사팀과 조사팀에 적절한 툴을 공급해 주는 것이야말로 수장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위 ‘주가조작 처벌법’으로 불리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개정안)’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된다. 개정안에는 불공정거래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방식을 ‘총수입-(총비용+제3자 등 외부적요인)’으로 법제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방식이 법제화되지 않아 수사기관이 부당이득 입증과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해당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 20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법원행정처의 이의 제기로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부당이득을 산정할 때 피의자가 제3자의 개입 등 외부적 요인을 소명하도록 한 부분이 “피의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울 때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한선이 높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의 문제 등 법사위의 지적에 대해서는 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본시장법 체계를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지적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법안이 통과되면 집행이 더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빗속에 모인 시민들···‘윤석열 퇴진·김건희 특검’ 촉구 대규모 집회
- 트럼프에 올라탄 머스크의 ‘우주 질주’…인류에게 약일까 독일까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사라진 돌잔치 대신인가?…‘젠더리빌’ 파티 유행
- “나도 있다”…‘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 흔드는 경쟁자들
- 제주 제2공항 수천 필지 들여다보니…짙게 드리워진 투기의 그림자
- 말로는 탈북자 위한다며…‘북 가족 송금’은 수사해놓고 왜 나 몰라라
- 경기 안산 6층 상가 건물서 화재…모텔 투숙객 등 52명 구조
- [산업이지] 한국에서 이런 게임이? 지스타에서 읽은 트렌드
- [주간경향이 만난 초선] (10)“이재명 방탄? 민주당은 항상 민생이 최우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