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도 비교플랫폼…보험사 vs 빅테크, 온도차 크네

유은실 2023. 6. 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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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소위 첫 참석' 보험설계사들 "자동차보험 허용 절대 반대"
손보업계 "표준 API 만들자"···핀테크업계 "제도 실효성 떨어져"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교, 추천받을 수 있는 ‘보험 비교·추천서비스’가 이르면 올해 연말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혁신금융서비스 인가를 앞두고 보험업계와 핀테크 업계 간 주도권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대형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에 ‘표준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자’는 의견을 제출한 데 이어 보험설계사들은 플랫폼에 ‘자동차보험’만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반면 핀테크 업계서는 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 제외’, ‘공통 API 개발’ 주장이 시간끌기용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영업인노동자연대(보노련)은 지난 27일 열린 ‘혁신금융심사 소위원회(혁신소위)’에 참석해 정부위원 및 금융당국에 “보험비교·추천서비스에 자동차보험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소위에선 자동차보험비교판매 허용이 다뤄졌는데, 보노련이 보험비교플랫폼 관련 절차에 참석해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보험설계사들은 “보험 비교·추천서비스는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서비스 윤곽을 정할 당시, 설계사 및 개인보험 대리점 등 45만명의 보험영업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 패싱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보험 영업 현장에서 마중물처럼 사용되는 자동차보험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면 결국 설계사들의 설 자리가 좁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오상훈 보노련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들을 찾아가 자동차보험이 서비스에 포함될 경우 설계사들의 생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고 이후 국회에서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하면서 소위에 참석하게 됐다”며 “간담회에서도 설계사 대표로 처음 참석한 게 맞는지, 다른 상품들도 반대하는지 등의 질의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던 자동차보험은 보험사들과 설계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종 취급 상품 목록에 포함됐다. 상품 구조가 단순하고 표준화돼 있어 온라인 판매에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자동차보험과 비슷한 성격인 실손의료보험, 여행자보험 등도 비교·추천서비스 상품군에 들어갔다.

자동차보험 포함 여부 이외에도 ‘정보 창구 표준화’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 5곳(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은 최근 금융위에 공통된 API를 개발하자는 의견을 냈다. 오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정보를 주고 받는 방법을 정하고 정보 창구 자체를 표준화하자는 것이다. 플랫폼에 과도한 정보가 넘어가지 않게 보험업계가 적극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에 핀테크업계는 표준API와 자동차보험 취급 여부 논의가 지속되면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표준API 논의 및 개발 절차가 꽤 길기 때문에 연내 서비스 출시가 불가능 한데다, 자동차보험까지 상품군에 빠지면 서비스 출시 이유가 없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설계사들의 주력 상품인 장기 인보험, 암보험은 비교·추천서비스에서 다 빠진 상태인데 여기에 자동차보험까지 빠지면, 고객 편의성과 서비스 실효성 측면에서 큰 타격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표준API 시스템도 중요 논의 사항이 아닌데 보험업계에서 의견을 제출하면서 갑자기 쟁점화된 것”이라며 “표준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면 연내 서비스는 100%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는 업계간 막판 줄다리기로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 당초 금융위는 보험비교·추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6월말까지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었으나, 관련 일정은 7월로 미뤄질 전망이다. 현재 네이버를 비롯 카카오, 토스 등 25여 곳이 금융위에 보험상품 비교추천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한 상태다.

유은실 (ye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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