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관 전용 사모펀드 '실무 안내' 발간

이용성 2023. 6. 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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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기관 전용 사모펀드 제도에 대한 시장 이해도를 높이고자 실무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2021년 10월 사모펀드 제도 개편과 관련 법규 개정을 반영하고, 보고 실무 관련 사항을 신설하는 등 기존 안내서를 보완했다.

금감원 측은 "실무안내서 개정 발간을 통해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이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관 전용 사모펀드와 관련한 실무적·제도적 틀을 견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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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은 기관 전용 사모펀드 제도에 대한 시장 이해도를 높이고자 실무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실무안내서 개정은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2021년 10월 사모펀드 제도 개편과 관련 법규 개정을 반영하고, 보고 실무 관련 사항을 신설하는 등 기존 안내서를 보완했다. 특히 사모펀드 운용규제 일원화 완화에 따라 관련 부분을 전면 개정하고, 업무집행사원 (GP) 내부 운영 및 감독·검사 관련 사항도 개정했다.

게다가 기관전용 사모펀드 및 GP 관련 보고실무를 지원하기 위해 실무절차 세부 사항 및 보고 업무수행시 유의 사항도 추가했다.

금융당국이 실무 안내서를 발간한 배경에는 지난 2016년 이후 실무 안내서가 최근의 제도 개편 사항을 반영하지 못해 개정 요구가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측은 “실무안내서 개정 발간을 통해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이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관 전용 사모펀드와 관련한 실무적·제도적 틀을 견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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