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정청탁 신고 4년 만에 89% 감소"

이장원 2023. 6. 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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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접수된 부정청탁 신고 건수가 2018년 3330건에서 지난해 369건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법 위반 신고 건수는 총 1만352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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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330건→지난해 865건
권익위 "정부 노력 반영 결과"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접수된 부정청탁 신고 건수가 2018년 3330건에서 지난해 369건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등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약 2만3000개 공공기관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법 위반 신고 건수는 총 1만3524건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부정청탁'(8211건)이 가장 많았고, '금품등 수수'(4900건)와 '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 수수'(413건)가 뒤를 이었다.

부정청탁 신고의 경우 2018년 3330건이 접수됐지만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지난해는 369건으로 2018년 대비 89% 감소했다. 권익위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2016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공직자는 모두 1879명이다. 유형별로는 금품 수수가 1767명, 부정청탁이 101명이다. 처분 유형별로는 과태료 처분이 1232명(65.6%), 징계부가금 391명(20.8%), 형사처벌 256명(13.6%) 순이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엄정한 법 집행과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통해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생활 속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astianle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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